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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을 위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6조(판로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