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의 판로를 개척할 때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역할 명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판로 개척 지원사업을 할 때,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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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매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현행과 같음…)와 공동으로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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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되는 경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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