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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하고, 확정 또는 변경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