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숙인 복지 정책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을 정책 공유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전달 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한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알릴 때,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정책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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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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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해 정책의 목표, 예산, 추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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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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