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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자치시장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아동·청소년 보호 및 복지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아동복지법」,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정책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아동정책기본계획 보고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아동 복지 보장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