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자치시에게도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알리고 책임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정책의 책임 범위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전달받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 아동 복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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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유지하면서, 특히 '특별자치시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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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정책기본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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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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