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