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환경영향평가 관련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범위 확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사업이라도 지역 특성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지자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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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
변경 후
광역시·특별자치시·도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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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영향평가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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