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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확정된 종합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