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치매 관리 정책을 수립할 때 특별자치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의 역할 명시
치매 예방과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울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을 알리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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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3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현행과 같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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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치매관리종합계획
치매 예방, 환자 보호 및 지원, 치매 퇴치를 위한 연구 등 치매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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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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