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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학교급식 안전 제고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8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