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자치시의 장도 학교급식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역할 명시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치시의 장이 학교급식 안전을 높이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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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자치시의 장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특별자치시장도 학교급식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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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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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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