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을 권한 위임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강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권한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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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
변경 전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위임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하여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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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 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나 열을 얻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나 연료전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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