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설립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용 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지역재생에너지전환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주민 참여 사업 발굴, 분산형 전원 확대 지원, 지역계획 수립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해요. 또한 국가는 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산형 에너지
대규모 발전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전기를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소비처 근처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