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을 실시ㆍ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에 발견ㆍ진단ㆍ치료하고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함.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시행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가건강검진의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