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검진 시행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건강검진 시행 주체 명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검진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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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여금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단, '특별자치도지사' 대신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명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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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건강검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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