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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이를 위해 공공기관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고 이를 환경부 장관에 보고하여야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를 정하여 구매를 시행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 시행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