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특별자치시의 장도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강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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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이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보고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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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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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녹색제품
환경을 보호하거나 자원을 절약하는 등 친환경적인 특성을 가진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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