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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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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