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확대
현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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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항
변경 전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리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현행과 같음…)에게도 이를 통범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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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규모 공공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 중 규모가 작은 공공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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