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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
또한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공포일 2022-01-04 · 공포번호 18707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