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돕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명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촉진계획을 세울 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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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전환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 포함된 '특별자치시장' 등의 역할을 명확히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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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다른 종류의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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