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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건설기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
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장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그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등록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