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건설기계 등록 시 특별자치시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자치시장 추가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신청을 받는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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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변경 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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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의 행정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시를 대표하는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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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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