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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물 출입 시 의무적으로 체온을 측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 입구에 설치된 체온측정기 등 방역에 필요한 기기(이하 “방역기기”라 함)의 대부분이 장애인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제작ㆍ설치 및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이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