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장애인도 방역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등 편의 제공을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기기 접근성 강화
체온 측정기나 방문 확인 기기 같은 방역기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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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 방문을 확인하는 기기 등 방역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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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기기
체온 측정기나 방문 확인 기기처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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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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