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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고 있으나, 집합 제한 및 금지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의 정부는 방역조치를 발표할 때 그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도 함께 발표하고 있어서 국민들의 방역조치 참여도가 높으므로, 우리 정부도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에 그 피해 지원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방역조치를 시행할 때 예상되는 피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토록 하여 국민의 방역조치 이행의 참여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