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방역 조치 시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지원계획을 함께 발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방역과 보상의 동시 발표
정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같은 조치를 내릴 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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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나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 제한이나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피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발표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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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염병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의해 병에 걸려 전파되는 질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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