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가 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의 작성을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10조(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