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결혼중개업체가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표준 계약서 사용 의무화
결혼중개업자가 여성가족부장관이 마련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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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결혼중개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결혼중개업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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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혼중개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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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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