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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외교부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사업”을 신설하고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디지털 공공외교를 위한 인력 수급, 재외공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