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센터와 조직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 설치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용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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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의 설치·운영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교부장관은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외교대사를 두고 센터의 장을 겸임하게 하거나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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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외교
국가 대 국가의 외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 소통하며 국가의 이미지나 가치를 알리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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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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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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