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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12인 ·
화물차의 과적은 도로파손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제동거리 및 전도위험성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고속도로 교통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 사망자 비율 중 화물차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43%에서 2019년 51.7%로 증가하였으며, 2015∼2019년간 523명이 화물차 사고로 사망하였음.
현행법령은 과적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과적 발생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화주의 지시·요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화주의 과태료 부과 사례는 최근 5년간 0.25%에 불과함.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지시·요구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물차의 과적 및 교통사고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화주 등에게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77조제3항, 제117조제1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117조(과태료)
공포일 2022-11-15 · 공포번호 19051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