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의료기관 지원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중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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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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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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