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의료원의 운영비에 대해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의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의료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