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 발의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에 국가 운영비 보조 근거 신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었지만, 국가가 운영비를 직접 보조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한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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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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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민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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