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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사업,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지원 등에 대한 사용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사태 이후로 온라인 교육 중심으로 교육제도 등이 개편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통신분야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더욱 심각해진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 지원을 규정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