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소외계층의 통신기기 구입과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소외계층을 위한 통신비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정보 소외계층이 통신기기를 구입하거나 이용 요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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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0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이용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통신기기 구입비용 또는 이용요금 지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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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과 통신 산업의 발전,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증진, 소외계층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되어 사용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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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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