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재보험의 혜택 범위를 '예방'까지 넓히고, 해외 파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재보험 지원 범위 확대
현재 산재보험은 치료와 재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를 '예방'과 '악화 방지'까지 포함하도록 넓히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하면 질병이 나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 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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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요양급여) 제4항 제4호
변경 전
재활치료
변경 후
예방 및 재활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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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해외 파견자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 해외로 나가는 분들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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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지급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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