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발의 의원들은 현재 해외파견자가 임의가입 대상이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파견자를 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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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
변경 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액과 보험료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문구를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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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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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의가입
법에 따라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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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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