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해외파견자를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꾸는 데 맞춰, 보험료 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해외파견자 조항 표현 정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해외파견자가 제122조제1항이 아니라 제122조 전체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데 맞춰, 이 법 제47조제1항에서 인용하는 조항 표시도 '제122조제1항'에서 '제122조'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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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인용 조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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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47조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해외로 파견되는 해외파견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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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주가 해외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파견한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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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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