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요양급여에 '예방'을 추가하고, 해외파견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요양급여 범위에 '예방' 추가
지금은 재활치료만 요양급여에 포함되는데, 여기에 '예방'을 추가해서 업무상 재해가 악화되기 전에 미리 관리하는 것도 요양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치료·회복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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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요양급여의 범위 중 4호는 '재활치료'였어요.
변경 후
4호를 '예방 및 재활치료'로 바꿔서 예방 활동도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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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해외파견자에 대한 개정 규정(제122조)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해외로 파견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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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료를 받을 때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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