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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발의 · 의원 외 11인 ·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폭력 등 강력범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폐쇄적인 공간인 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력범죄 사건 발생을 방지하고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비상벨 설치ㆍ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제7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실태조사)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16조(보조금의 지급)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