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3 발의 ·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지원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및 계획 반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중화장실의 이용자 안전과 편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장실 수급 계획에 반영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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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실태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공중화장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화장실 수급 계획에 반영하여 안전·편의시설이나 범죄 예방 설비 설치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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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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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의 상황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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