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
개정안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안② -----------------------------------------------------------------------------------. ----------------------------------------------------제2호는-----------------.
현행1.⋅2. (생 략)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현행3.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6. ∼ 8. (생 략)
개정안6. ∼ 8. (현행과 같음)
현행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안10. --------------------------------------
현행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라. ∼ 바. (생 략)
개정안라. ∼ 바.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면적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주말ㆍ체험영농(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고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현행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안④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현행<신 설>
개정안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소유자는 2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농업인, 농업법인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여야 한다.
1.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현행④ (생 략)
개정안⑥ (현행 제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