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지 소유를 농업 경영에 집중하도록 제한하고,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조건의 농지 소유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농지 소유 요건 강화
상속으로 농지를 받거나 농사를 짓다가 그만둔 사람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하도록 하여 실제 농민들이 농지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제2항
변경 전
주말·체험영농, 상속, 이농 후 소유, 특정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 등 다양한 경우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상속이나 이농 후 소유와 같은 사례를 제외하고,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소량의 농지(1천제곱미터 미만)나 특정 개발사업지구 내 농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소유한 농지나 체결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보호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