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0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편익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법」 제77조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제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84 · 유료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