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과적이나 적재 불량 등 법규를 위반한 차량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통행료 감면 제외 근거 강화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과적이나 적재 불량 차량의 통행료 감면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근거를 확실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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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도로법」 제77조제1항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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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명령으로, 법률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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