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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은 1994년 최초 시행된 이후 2010년 전후를 기해 대폭 변경되었으나, 훈련에 관한 내용은 10년이 넘게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불일치하여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실시권자, 승인권자, 평가 근거, 대상을 법률 조항과 일치시켜 훈련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훈련의 효율적인 추진 및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자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비상대비훈련의 종류를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 등으로 구분을 명확히 하고, 훈련의 종류에 따른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명확하게 명시함(안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나. 현재 실행하고 있는 비상대비훈련의 평가의 근거를 명시함(안 제14조제6항).
다. 훈련대상이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인력·물자·업체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명시하여 현실화 함(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9조의3(기본계획등의 변경)
제14조(훈련의 실시)
제15조(훈련실시대상)
제16조(훈련의 방법 및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