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2 발의 ·
비상대비훈련의 종류와 대상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국가 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비상대비훈련 체계 정립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훈련 종류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훈련에 따른 실시권자와 승인권자를 법에 정확히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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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비상대비훈련의 실시)
변경 전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훈련을 '정부연습', '지역별 종합훈련', '부문별 훈련'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각 훈련의 성격에 따라 국무총리나 주무부장관 등 승인권자를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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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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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연습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연습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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